사업장을 판매할 때 남아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기간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나요?
2025. 8. 22.
네,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남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매수인에게 이월 적용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제30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미공제 세액을 10년 이내 이월 가능
- 제29조의7 제2항·제30조의4 제2항: 양도 시 예외 규정
- 국세청 유권해석(202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근로자 포함, 이월 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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