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면 세액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22.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 원천징수 세액 = (일급 – 15만원) × 6% × [1 – 55%(근로소득세액공제)] 로 계산됩니다.
-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사업·연금 등)과 합산할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소득을 신고하고 초과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시점에 세액 정산이 완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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