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업 종사자가 토지를 임차해줄 경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2.

    교육업에 종사하더라도 토지를 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업(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다만 주택·주택부수 토지 임대처럼 법령에서 면세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 정의)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용역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 공급)와 제26조(면세) 적용
    • 교육업 자체는 면세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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