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 상시근로자 판단 시 재직 중에 만 60세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2.
재직 중에 만 60세가 되더라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시 60세 미만이면 일반 상시근로자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계약 시 60세 미만이면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7③).
- 따라서 재직 중에 60세가 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높은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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