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2.

    간이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영수증에 적힌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매출세액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에 표시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세액공제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며,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판례: 부가가치세법 적용)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해도 부가세 자체는 공제되지 않음(홈택스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안내)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3조(매입세액 공제 제한), 제36조·제63조(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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