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은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2.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은
- 권리금을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 균등감가상각해 비용처리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입력세액공제를 받고, 부가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권리금 전액의 8.8%를 원천징수(기타소득)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합니다.
- 연말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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