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어민이 농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민번호만으로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8. 22.

    영세 농어민이 농산물을 구입해도 일반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민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부가 460115‑2921). 다만,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원재료를 구입한 시점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통칙 42‑84‑5).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계산서)만 발행 가능하며, 이는 ‘면세매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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