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단지 상가에서 공용전기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받고 세액공제는 가능한가요? 이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공용전기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물주(또는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 직접 발급받아 각 임차인에게 분배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발행 방법: KEPCO 고객센터(123)·온라인(KEPCO ON)·팩스·이메일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후 명의·주소 일치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10% 부가세를 별도 기재
    •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원본·사본을 보관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청구
    •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가액·부가세가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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