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연필을 구입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미술학원에서 연필을 구입하면 일반적으로 소모품으로 간주해 비용(손금)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상 계정과목은 ‘소모품비’ 혹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잡으며, 구입가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연필은 사용기간이 짧고 가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아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소모품비(또는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음
    • 1,000만원 초과 시에는 기타 투자자산으로 분류 가능하지만, 실제 구입가액은 대부분 이 범위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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