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농어민에게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적격증빙 서류 없이 거래명세서·발주서·계약서·이체증만 있는 경우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법인이 농어민(비사업자)에게 농산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거래명세서·발주서·계약서·이체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경비 등의 지출증명) 및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농어민 직접 공급 특례)에서 적격증빙이 없어도 거래실증 서류가 있으면 경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서류만으로도 세무당국에 비용 인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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