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 운선주선인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직접 가지고 온 것인가요?
2025. 8. 22.
수입신고필증에 운송주선인(포워더)란이 비어 있으면, 해당 물품을 수입자가 직접 운송했거나 운송주선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됩니다. 운송주선인란은 포워더가 관여했을 때만 기재되며, 없을 경우 자체 운송·직접 반입을 의미합니다.
- 운송주선인란은 포워더가 있을 때만 기재되는 항목이며, 누락 시 자체 운송을 뜻합니다.
- 세관은 운송주선인 없이도 수입신고를 허용하나, 필요 시 별도 서류(예: 자체 운송 증빙)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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