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2025. 8. 22.

    망자 근로장려금은 상속인(주로 배우자)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 가능하고, 형제·자매·자녀 등은 사망자 이름으로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국세환급금 통지서·개별인증번호(ARS 안내문).
    • ARS(1544‑9944)로 개별인증번호 입력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제출.
    • 지급은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계좌가 폐쇄된 경우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현금 또는 상속인 계좌로 전환합니다. 5천만원 이하 금액은 상속인 중 누구든 신청 가능하고, 5천만원 초과 시 대표상속인이 서류를 구비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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