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컴퓨터·책상 등 비품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2.
미술학원에서 컴퓨터·책상 등은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분류해 비용 처리합니다. 구입 시 영수증·구매계약서를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금액을 ‘비품비’(또는 ‘소모품비’)로 계상하면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별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장기 사용을 전제로 할 경우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컴퓨터 5년, 책상 10년 등) 적용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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