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부지에 대한 재산세는 면적이 아니라 토지 자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가액비율(통상 60~70%)을 곱해 산정하고, 해당 표준에 적용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면적만을 따로 계산해 납부하지 않으며, 토지의 평가가액이 핵심입니다.
비즈넵 세나: 재산세는 토지만 과세,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가액비율(60~70%)
지방세연구원: 태양광시설은 건축물로 보지 않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