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을 할 때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2.

    중간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배당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배당금에서 세액을 미리 차감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차감된 세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기관 등이며, 세액을 차감한 후 국가에 직접 납부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배당소득에 대해 14%(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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