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이 종속기업에게 인건비를 청구할 때 이를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2.

    모기업이 종속기업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인력 파견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다목에 따라 인적용역이 면세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으로 판단될 경우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42조(인적용역 면세) 적용
    • 세무사 이도상(2020) 해석: 그룹 내 계열사 간 인력 파견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 과세 여부는 실질적 용역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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