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2.
임원 퇴직금은 지급 기업이 원천징수 의무자를 맡아, 퇴직소득세를 퇴직금 전체액(1차·2차 중간정산 포함)으로 계산한 뒤,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임원에게 발급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소득세법 제147조)
- 중간정산 퇴직금도 최종 퇴직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퇴직소득 그 외(A22)’에 기재)
- 원천징수 영수증에 1차·2차 지급액을 구분 기재하고, 차감 후 세액을 신고·납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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