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2.
설정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먼저 차감된 금액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법칙§31②에 따라 해당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됩니다.
- 법칙§24①에 따라 차감된 금액은 이미 손금으로 인정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사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회계·세무상 손금에 포함되며, 별도 비용으로 추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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