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8. 22.

    전매된 분양권 계약이 해제될 때는 원계약자(최초 분양계약자)를 기준으로 수정(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매받은자에게는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프리미엄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원계약자에게 발행된 원본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약해제일에 공급가액·세액을 음수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 전매받은자는 공급관계에 없으므로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가 없으며, 환급액이 있을 경우 별도 검토한다.
    •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프리미엄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처리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시행령 제71조·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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