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차량 정비·수리 비용은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용(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전액 공제 대상이며, 유지·수리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비영업용이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형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 등)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정비·수리비도 공제됩니다. • 대상이 아닌 차량(8인승 이하 승용차, 캠핑용 등)은 부가세 공제 불가하지만 경비(소득세) 처리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