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통신판매 해외도소매업으로 업종 변경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에 문제가 있나요?

    2025. 8. 25.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유지하려면 최종 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돼 (① ‘청년창업세액감면’ 안내) 하지만,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을 ‘통신판매·해외도소매업’으로 처음부터 등록하거나, 변경 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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