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일 때 주류 판매 허가를 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25.

    간이과세자라도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주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관할 세무서(또는 시·군청)에서 ‘주류판매업 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또는 소유증명), 신분증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관할 관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업장 위생·안전 기준을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4️⃣ 검토·실사 결과가 적합하면 ‘주류판매업 허가증’이 발급되고, 허가증을 영업장에 비치하면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 허가 후에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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