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중인 57세 가정주부가 재창업 시 선택하면 유리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8. 25.

    재창업 시 신용회복 중인 57세 가정주부에게는 ①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유튜버·블로그 등) – 해외수익에 영세율(부가세 0%) 적용·창업세액감면 혜택, ② 온라인 교육·강의·학원 강사 – 간이과세자(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가능·경비율 높아 절세, ③ 방문·배달·심부름·소규모 물류 용역 – 초기 자본 적고 원천징수 3.3%만 부담, 사업자등록 시 원천세 납부 가능. 이들 업종은 ‘인적용역’으로 물적 설비·직원 필요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창업세액감면)·부가가치세법 제2조(영세율)·소득세법 제31조(간이과세자 기준)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창업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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