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매출 발생 시 10% 부가세 예수금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2025. 8. 25.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공급가액)과 부가세(10%)를 합산한 금액을 현금(또는 보통예금)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하고, 매출액은 ‘제품매출(또는 매출)’ 계정에 대변, 부가세는 ‘부가세예수금’ 계정에 대변으로 분개합니다. 예)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10%)이면 차변 ‘현금 1,100,000원’, 대변 ‘제품매출 1,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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