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세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5.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공 주체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어야 하며, 해당 인증을 유지하고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상태여야 합니다.
    • 교육용역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 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청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형태여야 합니다.
    • 교육 내용 자체는 법령이 정한 범위(지식·기술 전수) 내에 있어야 하며, 별도의 과세 대상 서비스(예: 실습 재료비 등 부수 서비스 제외)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라 교육용역이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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