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므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출판업만 영위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간이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출판 외에 굿즈·광고 등 과세 재화를 함께 판매하면 과세사업이 되며, 연 매출이 2025년 기준 1억 4 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간이과세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