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2025. 8. 25.
실물 거래가 없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은 신고된 거래를 허위로 보고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가산세·무기장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합니다. 또한 거짓 세금계산서·허위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탈루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고,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단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허위 거래·거짓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세액의 10%)와 무기장 가산세(세액의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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