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업이 간이과세업종에 해당하나요?
2025. 8. 25.
디자인업은 간이과세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각디자인·전문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포함돼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서 디자인업을 배제업종으로 명시
- 비즈넵 세나, 시각디자인업 간이과세 불가 안내
- 다수 세무사 답변(Findsemusa, 목정우 세무사)에서도 동일하게 일반과세자만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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