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일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5.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이고, 일반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에 따라 면세·과세가 달라집니다.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인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4호에 따라 무조건 면세.
- 일반 교육기관(학교·학원·강습소 등) → 주무관청 허가·등록·신고가 있어야 면세, 없으면 부가세 10% 과세.
- 면세 여부에 따라 매출세액 신고·공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세인가요?
교육용역을 제공하려면 주무관청 허가가 필수인가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과세 대상 교육을 제공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