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공제가 없나요?

    2025. 8. 22.

    네, 주택개량사업 감면 조항은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취득자 본인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감면 목적은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이며, 거주 요건을 배제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 조심2020지1437(2020.11.9) 판례에서도 비거주자를 이유로 감면을 회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개량사업 감면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개량사업에서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택개량사업 감면을 받지 못했을 때 재심청구는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