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학교 부지에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2025. 8. 22.
태양광 설비가 학교 부지에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는 건축물이 아닌 ‘생산시설’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6조·제106조에 따라 20 kW 이상 발전시설은 건축물로 보지 않음
- 다수 지방세 Q&A에서도 옥외에 설치된 태양광은 생산시설로 판단, 재산세 부과 제외
- 비즈넵 답변에서도 재산세 면제 혜택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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