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이 고정자산으로 인식된 책을 재판매할 수 있나요?
2025. 8. 22.
학원에서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책은 교육·학습용으로 지속 사용되는 것이 전제이며, 재판매 목적의 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강생이 해당 책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학원법상 교재 판매 금지 규정 위반(과태료 300만원 이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요건: 사용기간 1년 이상, 취득가액 1백만원 이상, 교육용(법인세법·소득세법 제31조)
- 재판매 목적은 고정자산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학원법에 따라 교재 판매 자체가 금지돼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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