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 지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8. 22.

    10일이 지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발행일이 원래 기한(공급가액 발생일 다음 달 10일) 이후이므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인(매출 환입·계약 해제·공급가액 변동 등) 발생일을 기준일로 설정
    •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메뉴 선택 후 음(-) 금액 입력
    • 발행일은 실제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고, 가산세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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