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지하 침수 손해배상 400만원을 월세 면제로 처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22.
월세 면제로 400만원을 손해배상 처리하면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제3항: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 소득세법 제19조: 면제액은 사업소득에서 차감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으며, 면제액을 소득·비용 조정만 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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