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축의금은 얼마까지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2025. 8. 22.

    축의금은 건당 20만원까지는 별도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건당 20만원 이하: 증빙 없이 비용 인정
    • 20만원 초과: 적격증빙 필요
    • 내부 직원: 사회 통념상 타당하면 전액 비용, 초과 시 근로소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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