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분납 신청하고 직권 연장한 경우 6월과 8월에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2.
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분납 신청하고 직권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원래 반기(6월·12월) 납부 일정이 연장됩니다. 일반적으로 1차분은 6월 말까지, 연장된 2차분은 8월 말까지 납부하면 적법합니다.
- 법인세는 연도별 1차·2차 분납(6월·12월)이며, 연장 시 2차분을 8월 말까지 납부 가능
-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6월·8월에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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