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과대계상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8. 22.

    자산이 과대계상된 경우 세무조정은 과다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차기 기초자산에 반영된 과다계상액은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과다계상액을 손금산입하면 당기 손금이 늘어나고, 차기 기초재고·자산에 동일액이 포함되면 차기 익금으로 전환됩니다.
    • 차기 매출이 없거나 과다계상액이 매출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고, 차기에는 별도 익금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 세무조정 근거는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채권·자산 평가)와 법인세법(세무조정·소득처분 규정)을 따릅니다.
    • 실무에서는 과다계상액을 △유보 처리하고, 차기 기초자산에 대한 유보추인 여부를 검토해 익금·손금 조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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