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비를 경비 처리할 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2.
전기·통신비는 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확보하고, 비용 장부에 기록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제외)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는 공제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전환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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