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만으로 경조사비를 세무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2.
청첩장만으로도 경조사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건당 20만원 이하이면 청첩장(또는 부고장) 캡처·보관만으로도 접대비(경조사비)로 인정됩니다.
- 20만원 초과 시에는 카드 영수증·계좌이체 등 적격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증빙은 5년간 보관하고,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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