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로 등록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 공인회계사 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 세무사법 제4조는 벌금형에 대해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5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동일한 5년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세무사법 제4조: 벌금형 결격 사유는 3년(조세범처벌법 위반 포함)
    • 조세범처벌법: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세무사법과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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