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세무사의 성공보수 방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8. 22.
경정청구에서 세무사가 성공보수(성과보수)를 적용하는 경우는 환급이 실제로 확정·지급되어 납세자가 환급액을 받게 될 때입니다. 이때 사전에 성공보수 적용 여부와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환급액의 일정 비율(보통 10~20% 정도)을 보수로 청구합니다.
- 환급이 성공적으로 인용·결정된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성공보수)
- 사전 계약서에 성공보수 비율·조건을 명시
- 환급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보수 산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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