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을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2.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며, 회계상에서는 기타수익(잡이익)으로 인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환급액을 법인세 비용과 상계하여 순세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은 체납·가산세와 별개로 현년도분을 환급해 가산세·중가산세 감액을 방지함(행정안전부 지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6항은 환급액 산정·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회계처리 시 해당 규정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 회계상 기타수익으로 인식하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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