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aS 구독료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분류해 판관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신비는 전화·인터넷·데이터 전송 등 통신망 이용료를 의미하므로, SaaS가 단순히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업무용 소프트웨어·플랫폼 제공이라면 통신비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정보통신비)’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세무상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2(판관비 범위)에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비용으로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업무용 경비)에서도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구독료는 비용 처리 가능
SaaS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구독형)로, 사용량 기반 과금이 일반적이라는 점은 SaaS 요금제 설명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