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 금년에 장부작성으로 비용처리하고 내년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23.
네, 비사업자라도 매년 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장부를 작성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장부 신고(실제 경비)로 처리하고, 내년에는 장부를 유지하지 않으면 추계 신고(단순경비율)로 전환해 총수입금액의 50%(미등록) 또는 60%(등록)만을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장부 신고 → 실제 지출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
- 추계 신고 → 기준·단순경비율(등록 60%, 미등록 50%) 적용
- 연도별로 신고 방식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나, 추계 신고를 원하면 장부를 유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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