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증여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혼인신고 직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인신고 후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