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보상(연차수당) 문제는 재입사가 실질적인 계속 근무인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새로운 취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재입사 전후를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사용촉진 절차 위반 때문인지입니다.
정리하면, 재입사 후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에도 무조건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재입사의 실질, 연차 발생·소멸 구조, 사용자의 사용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입사 경위와 미사용 휴가의 발생·소멸 과정, 사용촉진 조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