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여 자체에 증인 2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증여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건물 증여도 원칙적으로 증인 없이 증여 의사와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건물 증여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므로,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때 등기신청 서류로 증여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 실무상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민법상 ‘증인 2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문제 되는 경우는 유언입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생기며, 공정증서 유언 등 일부 방식에서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전에 하는 건물 증여는 유언이 아니므로 이런 증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분쟁 예방을 위해 증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으므로, 건물처럼 등기까지 필요한 재산은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건물 증여에 법적으로 증인 2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핵심은 ① 증여 의사와 승낙, ② 등기 이전, ③ 증여세 신고·납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