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손금산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3.
퇴직급여충당금은 먼저 법칙§31②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해 부채로 계상하고, 그 누적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설정액은 법령§44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을 경우 손금산입한 충당금과 상계한 뒤 남은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합니다(통칙 33‑60…5). 한도 초과 시에는 초과분을 손금산입하지 못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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