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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핸드폰은 비품으로, 작업복은 복리후생비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3.

    업무용 핸드폰은 기업이 영업에 직접 사용하므로 비품(자산)으로, 작업복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일환이라 복리후생비로 분류됩니다.

    • 비품: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1년 이상 사용 가능하며 감가상각·자산계정에 포함(법인세법 제31조).
    • 복리후생비: 직원 복지·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비과세(소득세법 제23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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