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3.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게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 먼저 연도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을 구합니다.
    • 각 소득별 필요경비·특별공제·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해 ‘소득금액(과세표준 산출 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 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와 추가공제(70세 이상·장애인·저소득 여성 등) 를 차감해 최종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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